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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.

절차 안내

  • 성남시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    · 임종 시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.
    ·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하여 안치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.
    · 본원 제증명창구에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비 의료기관에서 임종하신 경우 (자택, 요양원 등)
    · 본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안치됩니다.
    · 본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.
    · 임종 직후 본원 장례식장(031-738-7450~2)으로 연락하시어 빈소예약을 진행해주십시오.
    · 운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종장소로 차량을 보내드립니다. (별도 비용 발생)
  • 의료기관에서 임종하신 경우 (요양원, 종합병원 등)
    ·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운구하여 안치됩니다.
    · 임종 직후 본원 장례식장(031-738-7450~2)으로 연락하시어 빈소예약을 진행해주십시오.
    · 운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종장소로 차량을 보내드립니다. (별도 비용 발생)
  •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
    · 고인(관, 유골)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을 확정한 후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및 절차 상담을 진행합니다.
    · 고인 도착 전에도 빈소차림과 접객이 가능합니다.
    · 임종 직후 본원 장례식장(031-738-7450~2)으로 연락하시어 빈소예약을 진행해주십시오.
    · 운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종장소로 차량을 보내드립니다. (별도 비용 발생)

발급

사망원인이 병사일 때 ·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(8~10부 / 병원담당 의사)
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, 불상일 때 ·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(8부~10부 / 검안의)
· 검시필증(=검사지휘서) (3부이상 / 관할 경찰서)

사용처

사망증명서류 · 병사일 때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· 외인사, 기타 불상일 때 :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+ 검사필증(검사지휘서)
용도 및 제출처 장례식장
사무실
읍, 면 동사무소
(사망신고)(1개월이내)
화장장,
공원묘지(매장용)
직장제출용 보험회사,
기타(관련회사)
수량 1부 1부 1부 필요량 필요량
비고 원본 원본 원본 원본대조필 원본대조필
    • · 이송 / 수시 / 부고
    • · 기본상담 (빈소결정, 음식상담)
    • · 장례용품 / 제단화 상담 및 제공
    • · 도우미파견
    • · 입관 / 염습
    • · 성복제, 상식 / 입관예배 / 입관예절
    • · 운구차
    • · 행정업무처리 및 정산
    • · 발인행사 진행
    • · 장지이동
    • · 화장 및 매장실시
    • · 장례예식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