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네비게이션바로가기

장례서비스

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.

장례 후 조치

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

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란?
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로
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.

※ (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) 전국 시·구, 읍·면(사망자의 주민등록지)등
※ (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)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/ 단,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

15.06.30
이전

  • 시·구, 읍·면·동
    사망신고
  • 금융감독원, 금융기관 등
    금융거래조회
  • 국민연금공단
    국민연금 가입유무
  • 관할 세무서
    국세
  • 지자체 세무부서
    지방세
  • 지자체 교통부서
    자동차
  • 지자체 지적부서
    토지

변경 후

  • 전국

    시·구,

    읍·면·동
    • 사망신고
    • 금융거래조회
    • 국민연금가입유무
    • 국세
    • 지방세
    • 자동차
    • 토지

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이용방법

  •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
    - 가까운 시·구, 읍·면·동 방문 (신분증 지참)
    - 제 1순위 상속인 신청 (자녀, 배우자)

    ※단,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/ 1,2 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(증명서류 필요)

    - 대습상속인 신청
    -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
  • 신청 확인
    - 접수증 수령
    - 안내문 확인
  • 신청결과 확인
    - 7~20일 이내
    - [토지, 자동차, 지방세] 방문, 문자, 우편 중 선택
    - [금융] www.fss.or.kr 확인
    - [국세] www.hometax.go.kr 확인
    - [국민연금] www.nps.or.kr 확인

문의처

  • - 금융거래 : 1332 [2번] (금융감독원)
  • - 국세 : 126 (국세청)
  • - 국민연금 : 1355 (국민연금공단)
  • - 토지, 자동차,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 (지적과, 교통행정과, 세무과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