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영역
장례 후 조치
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
- 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원스톱서비스란?
-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로
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.
※ (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) 전국 시·구, 읍·면(사망자의 주민등록지)등
※ (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)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 / 단,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
15.06.30
이전
-
- 시·구, 읍·면·동
- 사망신고
-
- 금융감독원, 금융기관 등
- 금융거래조회
-
- 국민연금공단
- 국민연금 가입유무
-
- 관할 세무서
- 국세
-
- 지자체 세무부서
- 지방세
-
- 지자체 교통부서
- 자동차
-
- 지자체 지적부서
- 토지
변경 후
- 전국
시·구,
읍·면·동 -
- 사망신고
- 금융거래조회
- 국민연금가입유무
- 국세
- 지방세
- 자동차
- 토지
「정부 3.0 안심상속」 이용방법
-
-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
- - 가까운 시·구, 읍·면·동 방문 (신분증 지참)
- - 제 1순위 상속인 신청 (자녀, 배우자)
※단,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/ 1,2 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(증명서류 필요)
- - 대습상속인 신청
- -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
-
- 신청 확인
- - 접수증 수령
- - 안내문 확인
-
- 신청결과 확인
- - 7~20일 이내
- - [토지, 자동차, 지방세] 방문, 문자, 우편 중 선택
- - [금융] www.fss.or.kr 확인
- - [국세] www.hometax.go.kr 확인
- - [국민연금] www.nps.or.kr 확인
문의처
- - 금융거래 : 1332 [2번] (금융감독원)
- - 국세 : 126 (국세청)
- - 국민연금 : 1355 (국민연금공단)
- - 토지, 자동차,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 (지적과, 교통행정과, 세무과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